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궁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자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친척을 돌봐들릴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요건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Ⅱ제9호에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족요양비와 달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1일 60분, 월 20일까지 급여 인정이 됩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일하는 시간이 다르며 하루 60분만 인정됩니다.(만65세의 배우자 요양보호사 또는 치매가 심한 대상자(치매로 인한 폭력성 등)는 90분). 가족요양보호사가 타 직종에서 160시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할머님이 할아버님을 케어 하시려면 장기요양 이외에 타 직종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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