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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나서 요양보호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지에 동사무소에서 아직 해당 집 소유하고 있는거로 나와 있다고 요양보호사 신청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해서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집을 파셨는데 아직 주소지가 이전곳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거주지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전화하셔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이곳에서 이용하고자 한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아닌 공단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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