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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나요?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노인성질환이 있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소견서가 필수 이며, 방문,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꼭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질병코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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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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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관성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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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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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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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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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세불명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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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
|
|
마.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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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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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뇌내출혈
|
I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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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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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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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뇌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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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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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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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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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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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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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
서. 진전(振顫)
|
U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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