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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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