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우선 대상자는 노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인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등급자분들 중에서도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어르신이 의료기관(병의원)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으셔야 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외에 방문간호지시서는 필수이며 방문간호지시서에는 등급자의 상태에 따라 받아야 할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등급자 어르신 지역의 방문간호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방문간호 기관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공되는 기본 간호, 교육 훈련, 상담, 의뢰와,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간호(비위관 교환, 도뇨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 세척) 검사 관련 업무, 투약관리 지도 등을 받게 됩니다.
방문간호지시서에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간호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수급자는 월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간호조무사)로부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에 명기된 방문 일정과 업무를 토대로 진행하게 되기에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시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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