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
1.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신 상태 등을 확인.
- 등급판정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결과통보 : 1~5등급 수급자에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2. 방문조사
등급 판정에 꼭 필요한 절차로써, 어르신의 신체. 인지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함.
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수도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방문조사 담당직원분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은 어르신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신청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인우케어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도와드리고 등급판정(1~5등급)을 받으신분께 전문 요양보호사를 댁으로 보내드려 케어해 드리게 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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