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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5등급 문의 드립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어머님이 3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치매가 심해지셔서
도움을 받고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공단에 하게 되었는데요
5등급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말씀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 등급 받으시게 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으로 공단의 치매교육을 수료하신 요양보호사분을 통한
인지지원활동을 받게 되시며 이는 치매에 대한 인지 교육입니다.
1~4등급에 해당하는 가사지원, 신체활동, 정서지원은 5등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특별등급이기에 인지지원활동 및 교육, 함께 일상생활하기 등의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1~4등급의 가사지원은 안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치매에 대한 인지지원활동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부득이 가사 및 신체지원 활동이 필요하신 경우 공단에 등급 재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상은 수급자 어르신에 국한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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