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및 방문간호조무사의 진로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동 교육 이수자는 방문간호를 제공 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함
※ 방문간호 인력기준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교육이수자)를 반드시 두어야 함.
○ 국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보건소맞춤형 방문건 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됨
○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 층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환자 및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 자 중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을 거친 가정전 문간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
○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 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실시.
<경력 인정 분야- 간호사, 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이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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