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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오셔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자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2. 방문조사(공단 담당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및 전달
5.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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