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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by inwoocare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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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Q.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수급자) 본인 만을 위한 서비스 활동으로 제한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전문인 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임에도 그릇된 오해로 인해 가사도우미로 생각하시고 마치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됨을 알아주시고 이제 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활동

- 식사 및 약챙겨 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감기 돕기

- 체위 변경, 머리손질, 손/발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 이동변기 이용도움, 기저귀 교체 등

2. 가사 및 개인활동

-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동행, 수급자 방 청소

- 세탁, 식사준비, 조리,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활동

- 말벗 등 대화하기

4. 인지활동

- 건강보험공단의 치매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사회복지사)와 함께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 지원.

 

요양보호사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일!!
- 수급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수급자에 대한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예) 가래를 뽑아주는 '석션', 콧줄로 음식 섭취를 도와주는 '피딩'은 의료행위 임으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5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1~4등급과 달리 인지지원활동만 제공되며 가사 및 신체지원활동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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