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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셔서 병원에 가니 더 좋아질수는 없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건 늦출 수 있는 정도라네요.
가족이 다 직장을 다녀서 아무래도 힘들거 같아서요,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3시간 기준인거 같던데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 정도 까지 할머니를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문의해 주신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있으셔서 수급자가 되시면 등급별 월한도액 내에서 15% 부담만 하시면 이용가능하십니다.
월한도액 내에서 말씀드리면 하루 3시간 정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원하시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점만 괜찮으시다면 이용가능 하십니다.
비용은 3시간 기준으로 이용한 서비스 금액에 15%만 부담하시면 되구요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라구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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