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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치매 증세가 작년보단 진행이 되셨는지
치매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혜택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는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 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 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3~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경우 등급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의사 소견서가 추후 공단에서 등급 심사 시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 신청 후 15일 이내로 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하며 등급 판정까지는 30일 가량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등급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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