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가 뭔가요?
저는 간병사 하면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요.
알고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이런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할아버지가 뇌졸중 이후 치매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으로 요양사를 불러 간병을 받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경우,
- 방문 : 신청 대리인(가족)께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 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공인인증서 필요)
주민등록상 만65세 미만인 경우,
- 방문 : 신청 대리인(가족)께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서식2])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신청방법 : 상 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동거가족의 유무,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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