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 집에서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최초 등급 신청한 어머니 집 주소지가 아닌 자녀의 집인 서울로 옮겨서도 서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자인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실제 거주지에 맞춰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의 집으로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변경되는 실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거주지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장스탠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8) | 2024.10.24 |
---|---|
병원 입원 시 방문요양 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한가요? (18) | 2024.10.22 |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 방문요양 서비스 (20) | 2024.10.01 |
방문요양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6) | 2024.09.30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전에 서비스 진행은 가능한가요? (2) | 2024.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