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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신청등을 통해서 직접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이내 공단에서 어르신댁으로 방문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방문조사 약속을 하신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시 어르신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부문과 인지부문을 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반영하여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어르신댁으로 보내시면서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까운 병,의원(한의원포함)에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심사원의 방문 조사된 자료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점수를 합산계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결정하여 어르신댁으로 장기요양인정인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시거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분
언제나 저희 인우케어(02-3280-9981)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85% 국가지원, 15% 자부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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