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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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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공단에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통보해 드립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제출기일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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