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치매는 아니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4등급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평균 월 22일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일반 수급자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 만으로 이용가능합니다(기초수급자 부담없음. 의료수급자 6~9%)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단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지교육프로그램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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