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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 1~5등급이 아닌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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