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혼자계신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일상생활을 곁에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서 일단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달밖에 못 쓴다고 해서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분이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라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등급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자녀의 재산유무는 신청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 시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신청자일지라도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내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장기요양등급을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시게 되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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