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수, 식사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3.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매, 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기능 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의 기능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 입니다. |
4. 등급판정 절차
① 방문조사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②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 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간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내용: 근력, 관절운동범위, 인지기능, 문제행동유무, 의학적 치료 필요성 여부 등)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 보건,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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