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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 등급 판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시급이나 서비스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100% 전액 비급여로 이용자가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지하셔야 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전이기에 센터에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하시고 등급판정 이전까지는 비급여이기에 서비스 이용금액은 요양보호사에게 보호자가 직접 지급하면 되며 비급여 서비스는 센터의 서비스는 아니기에 이로인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시고 등급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면 요양보호사와 계약하시고 이용자(수급자)와도 계약하고 일정등록 후에 서비스 제공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5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 치매로 인해 방문요양 서비스로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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