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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이용하실 수는 없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자로 판정받으셔야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면 실내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옷을 벗고 입는 것과 같은 복잡한 행동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분,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해 도움이 없이 실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치매가 있는 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등급 신청시 공단에서 언제 나오게 되는지요?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팩스 신청을 하실시에 당일 또는 1~2일 이내로 보호자께 전화가 갑니다.
이때 방문조사날짜는 상호 조율하셔도 되구요 보통 평균적으로 1주일안에 방문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3.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나올시에 주의 사항이 있는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의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어르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좀 더 공단 담당자 분이 이해하시기 쉬우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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