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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하기 까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또는 인우케어 고객센터에 장기요양신청(등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조사
- 공단직원이 인정 신청자(어르신댁)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3.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5. 급여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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