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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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