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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이 재가 4등급으로 치매 증세가 있으신 상태로
집에 혼자 두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상태 입니다.
당장 3월부터는 3,4등급은 3시간 이내로 줄어든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이젠 1시간 덜 봐주셔야 하구요
사실 3시간 정도도 다른 어르신이라면 충분한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두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재가등급에서 시설 등급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재가 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으시려면
공단에서 사실 확인서 양식을 받으셔서
어머님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서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는데 왜 시설급여를 이용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대로 기술하시면 되구요
이웃주민이나 통,반장,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분의 확인 및 인적사항, 사인 등
을 함께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시설 등급을 받으신분은 재가서비스는 포함된 것이니
따로 재가등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더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 또는
건강보험 공단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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