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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이랑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둘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60세인데 이용이 가능한지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라고 하니깐 장기요양은 미리 받는게 안좋다고 하던데요.
장애인등급이랑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면 둘다 이중으로 등급처리가 되나요?
이중 등급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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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현재 만60세 이시지만 노인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등급까지 신청하신다면 등급 자격을 받게 되더라도 둘다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서비스와 함께 중복해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전까지는 장애등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후 만65세가 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셔도 됩니다. 장애등급의 서비스 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의 어린이 부터 만 65세 이하의 연령자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 수급자격의 상실)하오니 노인의 연령이 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선택은 내게 더 좋은 서비스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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