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은?
Q.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구요. 어머님과 함께 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허리가 안좋아지셔서 아버님을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성질병인 치매로 인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아버님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와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인지기능 관련활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치매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15% 일반수급자, 6~9% 의료경감자, 기초수급자 무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매등급인 5등급 외 1~4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20~27회, 하루 3시간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해 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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