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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도와 드립니다.

by inwoocare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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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나 현금 즉,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 특히, 재가급여를 통해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가족과 함께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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