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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만55세 이시고 주3회 신장투석중이고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을 투병중이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지않아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2인 가구라 케어가 불가하고 저도 군복무중인 상황이라 요양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기 위해선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장투석으로 인해선 등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이 인정된다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만65세 미만이기에 오히려 더 적합한 서비스라 보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1개월 이내) 2. 투석기록지(매월 시행한 투석기록지 매달 1장씩, 총 90일 이상 투석을 받고 있다는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버님 거주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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