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 등급받기전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해 두었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하고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당장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서 생업에 온가족이 힘든 상황이라 하루라도 급하다 보니 이렇게 문의 해요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일 이전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되지 않으신 경우
100%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등급판정이 되었는데 장기요양인증서만 못받는경우
장기요양인증번호가 있으신 상태이므로 장기요양인증번호를
거주지 공단에 문의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인증서가 나오기 전에도 본인부담금 15%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그외 등급판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시는 분은 비급여로 진행하시거나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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