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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제가 자격증이 있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려고 했는데 60분 2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로는 너무 부족해서요. 치매는 아니십니다. 혼자 계신데 60분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90분을 제공할 수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시개정(고시 제23조)이 되어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 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 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치매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가족요양 90분 제공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분이상의 서비스를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하시기 위해서는 2021년 개정된 고시조항으로 산정 치매가 아니면 90분으로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2021년 1월1일 이전 등급을 받으신 경우 치매로 인한 질병 및 증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 4항목(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에 해당되어 가족요양 90분 서비스 중인 분들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능하며 갱신부터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90분의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신다면 치매관련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서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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