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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8년도 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어 기존 1~5등급 체계(5등급 치매 인지특별등급)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변경되어 치매가 있으신데 신체가 건강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치매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매증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주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역내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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