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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1항에서 가족의 범위를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가족의 예 처, 남편, 부모, 조부모, 형, 누나, 동생, 사위, 며느리, 손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처제·처남, 시동생이 해당 ※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으로 형부, 형수, 올케, 매제, 조카, 질녀 등은 가족에 해당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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