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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에 대해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5급인지장애 있으시구요.
자식인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주간센터 이용 중 이시구요.
근데 듣기로는 어머니가 주간센터 다녀온 이후인 저녁시간에도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들었어요.
그럼 센터이용이 끝난 저녁시간엔 제가 어머니를 케어하고 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외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니 주간보호센터와 겹치지 않은 시간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장기요양1~4등급이시라면 월 한도액 내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 외에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보험 5등급이시라면 가족이 공단 치매교육을 이수한 후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치매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치매교육을 이수한 후에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치매교육 이수 전까지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는 시간 전 후에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은 자녀분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60~90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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