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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금율은?
Q.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금 6%로 표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건강보험 감면대상이라 6~9%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경우는 시군구에 승인없이 이용가능하며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의 경우 보훈대상자인 경우 6%~9%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료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한테 직접 미리 받으시고 수급자분한테 시군구에서 추후 입금이나 환급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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