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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만 감경 받는것으로 아는데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닌데
본인부담금이 6%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건가요?
동사무소 문의해보니 의료감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는 6%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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