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어르신의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어르신의 심신 상태 수준이 집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급여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 확인서(어르신이 등급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를
첨부해서 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5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등급변경 후 급여변경신청을 해야 함.)
어머니가 추후 시설에 입소하신 이후 퇴소하셔서 집에 오시게 된다면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상위 계층이시라면 일반이 아닌 감경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이 좀 더 감액되셔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등급 변경 후 감경대상인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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