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께서는 혼자 걸어다니거나 하는 일상생활은 힘드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등급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의 필요도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일단 급성기 병원은 등급판정을 하러 나오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은 등급판정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 병원이 비대면 면회만 가능한 상황이기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등급을 받는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누가봐도 어머니께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시겠구나 생각될 정도로 꼼짝도 못하십니다. 자택에서 등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누가 봐도 거동이 전혀 안되신다면 자택이든 병원이든 관계 없으실 정도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어머니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 신청을 빠른시일내에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어머님 같은 상태라면 등급은 몇등급정도 나올지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동이 안되시는 경우 보통 3등급 이상 등급이 나오십니다. 그러나 등급의 정도를 글로만 판단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한 의료시설입니다. 현재도 요양병원은 입원 가능하시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 입소에 대해 등급을 받으시면 지원이 되며 시설등급을 받으셔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신청일로 부터 30일 정도 등급판정이 소요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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