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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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