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욕창이 생기시고 거동이 어려우셔서 병원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방문당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우선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달리 방문간호 서비스는 병원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일반 의사소견서와 다르며 발급 비용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34,04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면 21,170원 이며 본인부담금은 이 비용에서 일반이실 경우 20%가 본인부담금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는 별개로 방문간호 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유효기간내에 갱신하셔야 방문간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에는 방문간호사가 월 방문하는 횟수, 의료 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시가 명기되어 있으니 아버님의 상태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려는 부분에 대해 병원 의사분께 말씀하셔서 지시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되구요. 서비스 비용은 30분 미만은 36,530원, 60분 미만은 45,810원, 60분 이상은 55,120원이며 이용금액의 일반은 15%, 의료감경은 6~9%, 기초수급자는 0%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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