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하여
1.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기관의 설치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ˮ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아니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임
3.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대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지정함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70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대학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의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
4. 이용대상:장기요양급여수급자
5. 이용비용 및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6. 서비스 내용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Q.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늘 안좋으시다고 생각만 하고 막상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후 수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호전은 되셔서 퇴원은 하셨는데요 소변줄을 하고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제가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아직 서툴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듣게 되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간호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어르신의 가정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의 간호사가 방문하여 어머님의 소변줄 소독이나 교체를 해주고 어르신이 이동하는 경우 소변줄과 소변주머니 관리방법 및 건강관리방법 및 상담도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 서비스 신청에 있어 방문간호 지시서를 우선 병원에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해 주셔야 하며 방문간호 서비스는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되오니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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