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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을 받았습니다.
휠체어나 기타 노인케어 제품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복지용구란게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자)이시면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말하며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품들을 대상자에게 연 한도액 160만원 범위 안에서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하거나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등)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복지용구 제품의 내구연한(복지용구 마다 상이)이나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에 따라 구입 및 대여가 제한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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