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안녕하세요? 방문목욕 문의 드립니다.
방문목욕을 위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갔으나 차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호스가
수급자 집까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으로 욕조, 목욕용품만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방문목욕은 계약단계에서 수급자의 가정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도로에서의 접근성, 주거 환경
여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하며 계약 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했지만, 실제 목욕차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호스가 수급자의 집까지 들어갈 수 없어 욕조, 목욕용품만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에 가서 목욕을 해준 경우에는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수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에 대해 (0) | 2018.09.14 |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 문의드립니다. (0) | 2018.09.10 |
외국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18.09.06 |
국외여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여부 (0) | 2018.08.31 |
치매 어머님,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0) | 2018.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