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에 대해(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1.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집에서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약 30일소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02-3280-9981 http://inwoocare.modoo.at
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재가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인우케어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청 → 재가서비스 진행(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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