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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방법 및 절차

by inwoocare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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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건강하셨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해 지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신청 및 이용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어머님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니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 ․ 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도서지역이거나 주위에 요양시설 등 기관이 없어 시설/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제공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공인인증서등으로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면 실내이동을 할 수 있으나 옷을 벗고 입는 것과 같은 복잡한 행동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분,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해 도움이 없이 실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치매가 있는 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 공단에서 언제 나오게 되는지요?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팩스 신청을 하실시에 당일 또는 1~2일 이내로 보호자께 전화가 갑니다.
이때 방문조사날짜는 상호 조율하셔도 되구요 보통 평균적으로 1주일안에 방문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사항이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의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어르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좀더 공단 관계자 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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