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거여부, 재산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노인성질병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도 65세 미만이면 노인성질병이 아닌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이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받을 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15%~6%,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9~6%를 경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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