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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by inwoocare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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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등급- 세가지 사유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5등급-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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