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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등급- 세가지 사유 중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5등급-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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