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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의 요건 중 요양보호사가 15명 이상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격증과 개인 정보 동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야하는데 일이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이제 막 설립을 준비하있는데 어르신도 안계시고 일도 없이 요양보호사를 15명이나
채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채용을 해야 꼭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재가시설 중 하나인 방문요양센터 설립 요건 중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요구서류 중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은 필수요건이며 필수서류 입니다. 시군구에 제출서류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15인의 구인이 설립 전엔 당장 근무 하진 않지만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이기에 시군구에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이 되며 공단에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재가시설인 방문요양센터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 해야 급여를 지급하기에 방문요양센터 근로자로 등록이 되지만 실제로 해당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진 급여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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