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센터 창업 및 절차 안내.
1. 장기요양기관(재가요양센터)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3. 사무실 면적 기준
사무실 16.5㎡ (5평)이상
- 면적기준은 병설시 공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
- 사무실 집기(인터넷, 전화, 팩스, 잠금장치 있는 캐비넷 등)
- 지역마다 근린생활시설 외 공동주택, 단독주택 가능한 곳이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 노인복지과 상담 필수
4. 재가센터 개설 자격 요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요양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책임자(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 등)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요양보호사 필수 인원
요양보호사 15인(농어촌지역 5명)
6. 재가요양 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 대상, 인지지원등급(등급 외)제외)
7. 장기요양기관 개설 신청 후 지정 기간
개설 신청 후 지정되는 기간은 약 30일(주말, 공휴일 제외, 30~60일 소요) 정도 소요됩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에 지정심의 요건에 따라 소요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께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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