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인데요. 곧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하루 빨리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려려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만 발급 받아놓으면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지만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하는건 대상이 아닙니다.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기능 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 절차는 우선 방문조사를 합니다.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 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전에 미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공단 의사소견서 양식에 발급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간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별수준
1~2등급 :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 도움 필요
3등급 :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 도움을 필요
4등급 : 거동 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을 필요
5등급: 경증 인지장애 치매로 인지지원 도움 필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어르신이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급판정은 등급 신청일로 부터 30일 소요되므로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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